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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통풍약(알로푸리놀) 부작용(드레스 증후군) 사망하나시보상금 지급표결 이야…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8. 12:07

    통풍약(알로프리놀)의 부작용으로 인해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생성한 피해자에 대해 그 치료비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


    ​ 통풍 약(알 로프리놀)부작용 중 한명, 독성 표피 괴사 용해(리 엘피다 증후군)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하고 사망 1시 보상금이 지급된 문제도 있었습니다.


    통풍약(알로프리놀) 부작용 중 하과 임로드리스 증후군(DRESS) 또한 과민해질 수 있는데 그 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​​


    ​ ​한 60대 남성은 고혈압으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앓은 적이 있던 환자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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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 피해자는 10월 21경 병원에서 통풍을 진단되어 있으며, 그 개선을 위하고 통풍 치료제인 알로프리놀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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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통풍 치료제인 알로프리놀을 복용하던 피해자로부터 발열, 근육통, 감기 증상, 전신 피부 홍조, 순포진, 구내염, 피부 발진이 악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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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피해자의 총 빌리루빈 증가와 신부전까지 확인되어 드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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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, 피해자는 패혈증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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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남성에게 투약된 통풍 치료제인 알리플리노르 허가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는 향후와 같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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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문제를 심의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, 알리플리노르 사용으로 피해자에게 그 부작용인 드레스 증후군(DRESS)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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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리하여, 그 드레스 증후군(DRESS)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,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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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 ​ ​ ​, 결국 피해자 유족들은 사망 1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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